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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 공동성명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2. 10. 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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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한정애 의원은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과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를 규탄하는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은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강제하는 조례안을 10월 7일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의료원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자,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성명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힘이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노력으로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을 
민간기간 위탁이란 방식을 통해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13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영구히 강제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10월 7일부터 열린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힘 성남시의회가 추진 중인 개정 조례안은 현재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을
"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4월 지방의료원 위탁운영 의무화 규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지방의료원법은 성남시의료원 조례의 상위법이고, 조례로 상위법을 위반한 민간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밀어붙이는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과
신상진 성남시장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뻔하다.

이는 성남시가 의료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병원이 아닌 민간기관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명백한 공공의료 포기이자
의료민영화 추진 선언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성남시의료원은 2003년 주민 발의 조례 운동을 시작으로 2020년 7월 개원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립공공병원이며, 성남, 용인, 화성, 하남 등 지역주민에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 2020년 8월 지정됐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은 개원하자마자 일반 환자 진료를 중단한 채 코로나19 전담병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대표적인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산운영을 시작해야하는 시점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을
민간위탁하겠다는 곳은 오직 성남시뿐이다.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때,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강제하겠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국가첵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폐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민영화 추진의 신호탄이었고, 수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2022년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신축 개원한 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성남시의료원을 강제로 민간위탁한다면 이는 윤석열표 의료민영화이자 공공의료 포기 선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필수중증의료, 산모·어린이, 장애인·재활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지만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격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지원은 차치하고라도 오랜 기간 동안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을 갑자기 민영화하여 돈벌이병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 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꼭 필요한 역할들은 내버려 둔 채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치고 
성남시의료원을 돈벌이병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 기만행위이다.

코로나19 등 필수의료 제공에 다른 공익적 적자는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책임져야하며,
응급·외상·심혈관 등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급을 위한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은 물론이고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2. 10. 11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

 

지역공공 의료기관, 다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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