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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2. 9. 2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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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두 번 연속 낙마한 경우는 사상 처음이었으므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물 검증과 정책 검증을 위해 성실히 청문회에 임하였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따뜻한 심장'의 역할을 해야하는데, 경제 및 재정관료로 오랜 세월 근무한 후보자가 그러한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 후보자는 과연 '따뜻한 심장'을 가진 좋은 공직자였는가?
- 국민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공직자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큼
- 공직자로 근무하는동안, 기부금액이 총 17만원으로 확인됨
- 액수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공직에 들어오고 혜택을 받은 입장에서 후보자가 진정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는지 반성할 필요성은 있음

△ '수원 세모녀 사건'을 통해 본 건강보험료의 문제점
- 수원 세모녀는 연소득 전무, 보증금 300만원에 월 45만원 임차주택에 살았음

- 직장보험가입자인 장남이 피부양자로 있다가, 장남의 사망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세모녀가 소득이 전혀 없는데고 불구하고, 최저소득 보험료인 14,650원이 아닌, 21,600원을 부과

-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 대한 재산평가를 6,850만원으로 해서 생긴 일, 공단은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함

- 공단이 실질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가구수가 300만 가구로 추정

 

 

△ 외국에서 근무하는 고소득 직장인을 둔 가족들이 최저보험료를 내는 것이 맞는가?
- 외국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남은 가족들은 한국에 남아있음
- 외국에서 4억이 넘는 연봉을 벌어오지만, 한국에 남은 가족들의 경우 국내에 소득원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 건강보험법 제2조, 제8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해외 거주한 다음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했어야 함.

- 연봉 4억이 넘는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 지금이라도 소급해 2019년에 받았던 연금보험료에 대한 건강보험료(425만원)을 납부하길 촉구

- 공단의 정관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이사장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면 됨

△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에 관한 질의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다음날, 피부양자 자격 인정 상실, 상실신고를 해야함

- 연금을 받는 순간 소득이 생기므로, 지역가입자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신고를 해야함

- 후보자는 해당되는 2가지 사항을 전혀 하지 않음

- 2018.10 ~ 2020. 2까지 425만원의 17개월간 내야할 돈을 내지 않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이었던 4개월 동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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