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비상대책위원] 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2. 7. 4. 13:00

본문

□ 일시 : 2022년 7월 4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과거 청와대발 인사검증 시스템에서는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이 관여하게 되고 경찰이나 국세청, 행안부 등을 통해서 일종의 파편적인 자료들을 통합해서 인사검증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인사검증 대상은 사법부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임명·지명하는 모든 직위로, 최소 2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공기업,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가 해당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각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이 임명하게 되는 공공기관의 임원 역시 해당 부처에서 인사검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 응원의 형태로 각 부처에서는 인사검증 의뢰를 함에 따라서 검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략 3~5배수의 후보 검증 중에 평판이나 비위 혐의, 부적절한 내용 등 후보에 대한 많은 것들이 취득되지만, 이는 후보들의 동의하에 진행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취득된 자료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그야말로 개인에 대한 방대하고 내밀한 자료들이 쌓이지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이 모든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 30년 동안 봉인되게 됩니다.

 

법무부에 만들어진 인사정보관리단에 이와 같은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끝나도 30년 지정기록물로 봉인되지 않습니다. 사찰과 검증은 한끗 차이라고 합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사실상 검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한민국 검찰은 늘 보이지 않는 캐비닛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검찰에게 필요한 순간에만 열리는 캐비닛, 저 방대한 인사검증 자료 안에는 개인에 대한 약점, 비리 등 온갖 정보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검증 대상에 오르는 후보들은 좋아해야 하는 것일까요, 불안해야 하는 것일까요? 언제 어느 때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FBI가 하고 있는 인사검증 방식이라고 해명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미국과는 달리해 온 방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같은 제도인데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마치 귤이 바다를 건너오면 탱자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