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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의정활동/포토뉴스

by pauline817 2025. 12. 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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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화) 제가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2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방안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규정

✔ 수용자와 수용자 자녀 간 접견 시설 지원 근거 마련

✔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교정시설 결정 시 자녀의 주거지 고려하는 규정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자녀 1명 : (현행) 300만원 → (개정) 350만원
 · 자녀 2명 이상 : (현행) 300만원 → (개정) 40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자녀 1명 : (현행) 250만원 → (개정) 275만원
 · 자녀 2명 이상 : (현행) 250만원 → (개정) 300만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산적해있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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