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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29회(정기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 – 법률안 의결 및 현안질의

의정활동/포토뉴스

by pauline817 2025. 11. 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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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금)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 소관 법률안 및 결의안을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특임공관장 면직 후에도 60일 간 급여가 지급되는 특혜를 해소하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여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행금지국가 및 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현안질의에서는 ‘우리나라 제1호 세계유산인 종묘 앞 고층 재개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서울시 종묘 앞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강력히 요구(올해만 2차례)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권고한 후속 조치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유산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더욱이 내년 7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유산위 개최 전 세계유산 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에게 서울시와 조속히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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