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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특임공관장 ‘특혜성 급여’ 폐지해야”…한정애,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의 원 실 2024. 11.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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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공관장 면직 후에도 60일간 급여 지급받아
한정애 “국민 혈세로 특혜 제공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특임공관장이 면직 후에도 60일간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도록 특혜를 부여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각계 전문가를 외교 수행상 필요에 의해 특별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임공관장 제도는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이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이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가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임공관장들의 자질과 역량을 의심케 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특임공관장)로 임명해 ‘런종섭 파문’이 일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의환 뉴욕 총영사는 광복절 기념 교민 행사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문제는 ‘외무공무원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특임공관장이 공관장을 면직하더라도 60일 후에 퇴직하도록 규정돼 면직 후에도 2달간 급여 및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 퇴직할 때까지도 특혜를 입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현행 ‘외무공무원법’을 개정해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한 후 60일이 되는 날 퇴직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특임공관장들은 ‘60일 후 퇴직’ 조항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특혜성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아온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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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공관장 ‘특혜성 급여’ 폐지해야”…한정애,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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