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 기금형을 도입, 노후소득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다.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개별 가입자가 직접 금융기관과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기존 ‘계약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다.
주로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보수적 자산 운용 방식을 택하여 수익률이 터무니없이 낮아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였다. 이는 현행 예금 금리 수준이며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계약형) 외에 추가로 수탁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탁법인과 계약의 방법으로 신탁을 설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법(기금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주장과 다르게, 터무니없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금형 도입 등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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