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곽을 경비할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경비대가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을 막아선 데 따른 것이다.
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장 직속 방호 경위가 국회 안팎을 모두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에 필요한 경우 경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이와 관련해 ‘국회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직원들의 출입을 한동안 제한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경찰 통제를 뚫고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했다.
국회 본청에 들어간 우 의장은 지난 4일 오전 0시 47분쯤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후 오전 1시쯤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 의장은 같은 날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 지시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과 국회경비대장의 국회 청사 출입을 금지 조치했다.
한 의원은 “국회 경비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회를 불법 통제했다”면서 “불법 통제를 지시한 서울경찰청과 이를 실행한 국회 경비대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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