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후 즉시 계엄해제하도록 명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시 계엄해제 효력 발생 하도록 개정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10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시점부터는 계엄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계엄시에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을 지휘‧감독할 뿐 국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약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장병력을 국회 본청에 투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편, 헌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계엄법에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이유로 계엄 해제를 지연시켰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계엄법'을 개정해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때부터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여 대통령이 행사하는 계엄권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계엄군 등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비상계엄시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경우 즉시 계엄 해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기사 원문 보기
[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0) | 2024.12.18 |
---|---|
[머니투데이] '탄핵 표결'때 與의원 108명 일일이 부른 민주당···이 사람 아이디어였다 (0) | 2024.12.13 |
[경향신문] 한정애 “경찰, 불법계엄 동조해 국회 차단”···경비 자격 박탈 법안 발의 (0) | 2024.12.05 |
[여성신문] “특임공관장 ‘특혜성 급여’ 폐지해야”…한정애,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0) | 2024.11.27 |
[뉴스1] "반려동물 헌혈, 동물학대 아니다"…동물보호법 발의돼 (1) | 2024.11.0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