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14일(목)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탈북청소년들은 생사의 경계를 넘어 한국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불안정한 교육 환경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탈북청소년들도 우리의 소중한 미래 세대인 만큼,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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