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26일) 특임공관장이 면직후에도 60일간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도록 특혜를 부여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금까지 특임공관장들은 ‘60일 후 퇴직’ 조항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특혜성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아온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동조해 국회의원 진입 차단한 경찰, 국회경비 자격 박탈한다! (0) | 2024.12.05 |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사도광산 추도식‘친일굴욕 외교대참사’일으킨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강인선 차관 등 책임자 사퇴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0) | 2024.11.28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으로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9) 의원회의 참석 (1) | 2024.11.14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탈북청소년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한다! (0) | 2024.11.14 |
[보도자료]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하여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하고 노후소득 보장한다! (1) | 2024.11.0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