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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특임공관장 면직 후에도 2달간 지급받는 ‘특혜성 급여’ 폐지한다!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의 원 실 2024. 11. 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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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26일) 특임공관장이 면직후에도 60일간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도록 특혜를 부여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금까지 특임공관장들은 ‘60일 후 퇴직’ 조항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특혜성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아온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41127_[한정애의원 보도자료]_특임공관장 면직 후에도 2달간 지급받는 ‘특혜성 급여’ 폐지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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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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