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7일(목) 퇴직연금제도에 기금형을 도입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주장과 다르게, 터무니없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금형 도입 등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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