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현지시간), 주유엔대표부와 주뉴욕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유엔 안보리 입장확인
이스라엘의 구테르스 유엔사무총장 외교적기피인물 선정에 대한 유엔안보리 입장과 유엔안보리의 이스라엘에 대한 견해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대북제재이행감시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에 반대했는데, 지금까지 북핵 관련 대북제재에 동참해 온 러시아의 입장이 변화된 사유를 질의했습니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 관련 입장 확인
대북전단살포단체가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위반하며 USB(Hs code 8523), 라디오(Hs code 8543), 달러 뭉치 등이 포함된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위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또한, 교역 상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제재 대상이 아니라면 대북지원단체가 대북제재면제 신청 없이 다양한 수단으로, 북한으로 살포 내지 송달하는 행위도 금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지 질의했고, 대북전단살포 행위에 대한 유엔대북제재위의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국제 플라스틱 협약 관련 질의 및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 촉구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대외적으로 강력한 국제플라스틱협약 지지에 동참하였는데, 국내적으로는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소비를 줄이는 대신 재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확한 감축 원칙을 부처 간 협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기후 관련 G7 국가 환경부장관들의 지난 4월 합의와 선언을 주목하고 대한민국이 G7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책임과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김의환 뉴욕총영사 8.15발언 주의 촉구
김의환 총영사는 지난 8월 뉴욕한인회에서 열린 광복절 행사에서 광복회 뉴욕지회장이 이종찬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대독하자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내가 여기 계속 앉아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막말을 한바 있습니다.
광복회는 김총영사로부터 이 같은 막말을 들어야 하는 단체가 아니며 대통령과 정권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광복회와 그 정신은 대한민국과 함께 할 것임을 주지시켰습니다.
또한, 최근 국제사법재판소는 1968년부터 진행되어 58년이 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과 점령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는데 이같은 판단은 21세기 보편 국제질서이며,
일본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내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일제 강제점령이 불법임을 명확히 했고, 입법부 또한 대한민국은 새로이 건국된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진 정부로 출범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과거 1980년대 독일이 문의한 과거 대한제국 시절 맺은 조약의 유효에 대해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양자 조약과 협약이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1882년 수교로 올해 142년이 되었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대 열강과 1880년대 수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됐다는 주장에 따르면 어떻게 미국과 수교한 지 142년이 된 것이며 이는 나라의 근본은 흔드는 주장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가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으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규탄했습니다.
10월 13일 멕시코로 이동해 중미 지역 대사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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