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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17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소위구성 의결, 결산상정,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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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찬찬 2024. 8. 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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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3일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위 구성 의결 ▲법률안 및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과정, “굴욕외교”
 -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관련 사료와 증거물을 전시하고 해마다 추도식을 열겠다는 약속을 믿고,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강제동원'에서 '강제'는 사라졌고 강제동원 노동자는 한반도출신 노동자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굴욕외교에 외교부는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가 등재에 동의하겠다는 결론을 정해두고 협상에 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외교부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 과정 및 내용, 전모를 공개해야 합니다.

◎ '탈북민 신변보호 제도' 개선 촉구
 - 현재 북한이탈주민 34,000명 중 24,000여명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중 11년 이상 보호를 받는 이들이 17,000여명에 달합니다.

 - 신변 보호 기간은 5년의 범위내에서 정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변보호 기간이 과도하게 길고 대상자 중 대한민국 현행법(항공안전법)을 위반하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자도 포함되어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신변보호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현행법 위반 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오는 28일 제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에 대한 더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 부처가 국민의 세금을 올바르고 온전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약속만 믿고 등재 동의, 사도광산 굴욕외교(240813) | 한정애TV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안전 위협해도 24시간 신변보호대상?(240813)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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