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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2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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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2. 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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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1210()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245

 

한정애 정책위의장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정경제 3, 경찰법, 5.18진상규명특별법, 사회적참사및진상규명을위한안전사회건설특별법 등 많은 법안들이 통과된 것은 다행입니다. 특히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보험료징수법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고 3법이 처리된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국난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또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첫걸음으로 택배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됐고 사업주의 유도나 강요에 의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고 3법과 함께 ILO 핵심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ILO 3법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는 의미 뿐 아니라 현재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로 한-EU FTA 분쟁까지 일어난 상황에 연내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로 노동인권이 국제 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셨지만 오늘은 2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에 숨진 김용균 씨의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김용균 씨의 사고 이후 원청의 책임과 산업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을 통과시켰고 이후 산업안전보건 유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으며 127,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범위 확대 및 유형 분류, 명칭 심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만들어지지 않았던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 치사만 양형기준으로 설정돼 있는 현행 방식에서 사업주와 도급인을 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 치사 대상에서 현장실습생이 사망자인 경우까지, 또한 5년 내 재범시 가중처벌을 포함한 모두를 양형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유형분류도 별도로 뺐습니다. 그간에 과실 치사 범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 환기를 위해 범죄군의 명칭을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로 변경하고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독립적인 대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심의하여서 여기에 따라서 독자적인 대유형으로 분류됨에 따라 내년 2021111일까지 제107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거는 기대도 큽니다. 국회가 아무리 법안을 강화해서 낸다고 한들, 지금 만들어져있는 양형기준에 의한 법원의 선고 기준은 국민들의 안전,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인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감안하는,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욕구를 감안한 양형기준이 나오게 되길 기대합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던 어제도 두 분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하셨다는 가슴 아픈 뉴스가 있었습니다. 늘 대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더 강도 높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임시회 기간 동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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