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법안 33건에 대해 의결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 2항의
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보건안전관련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저는 특수건강진단 제도 자체가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건강에 위협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경찰공무원도 교대근무, 야간근무 또는 물리적·화학적 유해인자의 노출로 인해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한 대상을 특정해 특수건강진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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