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목)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82건의 소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저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제5조 사업과 관련하여 원안에 있던 응급의료사업이 빠진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소방병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화상은 감염 위험성이 큰 만큼 별도의 병동이 필요함을 제기했습니다.
소방관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인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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