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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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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의원실  2020. 11. 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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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오늘부터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합니다.

 

사실 가장 큰 과태료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나로 인해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강이 위협받고 또한 지역경제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과태료 부과가 아닌 나와 내 가족, 이웃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내야 합니다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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