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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회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협의> 결과 브리핑(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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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1.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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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파악 체계 구축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주요 내용과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한국판 뉴딜 과제로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파악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 국민의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의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향후 정부 차원의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TF를 통해서 소득 파악 체계 축 방안을 올해 12월 말경 당정청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보호대상의 확대, 주요 보호 대책 등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 당정청은 또한 택배종사자를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서 보호하고 택배산업의 일자리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택배산업의 체질이 근본적 개선을 위해 거래 가격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택배 분류, 배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택배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울러 택배종사자가 적정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을 개정함과 동시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모세혈관과 같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법안이기도 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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