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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빈 곳간에 인심?'…전라북도·남원·정읍 시간외수당 펑펑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20. 10.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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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을 비롯한 전북지역 일부 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이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라북도청 공무원 1인당 연평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은 581827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중 세 번째로 많은 지급액으로, 전라북도청 공무원 1인당 시간외 근무시간은 430시간이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1인당 41시간으로 가장 적은 전남 구례군(11시간)4배가량에 달했다.

 

전라북도청의 지난해 시간외수당 지급액은 모두 111억여원이다.

 

전라북도청에 이어 전북 남원시청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인당 연평균 5571780원을 지급했다.

 

전북 정읍시청도 공무원 1인당 연평균 548830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전북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상위 10곳에 3곳이 이름을 올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매월 최대 57시간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시간외근무수당은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 충청남도, 서울 광진구, 전북 남원시 등은 2018년에도 1인당 연평균 지급액 상위 10곳에 올랐다.

 

한정애 의원은 "52시간제를 통해 우리 사회 노동시간 단축이 새로운 변화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과도한 시간외 근무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부정 수령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라북도청의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는 21.57%로 유사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36.93%)보다 낮았다.

 

남원시와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는 10% 초반대로 전북 14개 시·군 중 최하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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