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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직장 내 성희롱 매해 증가하지만 기소는 '미미'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10. 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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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전체 사건의 1%도 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1~20196월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3년간 접수된 성희롱 신고건수는 2915건으로 이 중 20(0.68%)만 기소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성희롱 신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7863건이던 신고건수는 20181349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엔 6월 현재 70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된 효과로 분석된다.

 

다만 실제 기소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전체 신고 건수 중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0.57%(5)에 불과했으며, 20180.95%(13), 20190.28%(2)로 전체 신고 가운데 극히 일부만 기소로 이어졌다.

 

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 노동자들이 과거에 비해 권리의식이 강해진 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조사가 부실하고, 기소 역시 일부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됐을 때 노동부 근로감독관 역시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사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대부분 자체종결을 하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신고에 대한 해법으로 택하고 있는 것이 과태료 처분이다.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기소하기보다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의 사유를 들어 사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처분만 내려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신속성이 요구되는 성희롱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의원은 민원 처리규정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민원을 처리해야 하며, 신고자가 동의할 시 25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최대 5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근로감독관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20198월 기준 전담 감독관은 51명이다.

 

한편 20171월부터 20196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성희롱(291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휴직자 불이익 조치(350), 성차별(103) 신고가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감독관 등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및 전담 감독관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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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직장 내 성희롱 매해 증가하지만 기소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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