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일(토) KBS 생방송 심야토론 16회에 "전교조 합법화 논란"을 주제로 토론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설립된 노조의 경우 행정관청의 권한으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없음에도, 지난 정부에서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내용 등을 밝히며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ILO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단결권 관련 지적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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