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이슈가 되는 법안을 소개하는 티브로드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서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소개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현재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에 참고해드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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