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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권리구제·체당금만 맡는 국선노무사, 산재 사건까지 지원 대상 넓혀주세요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9. 1. 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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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공장에서 수년간 무거운 짐을 옮기던 노동자 오동수(가명)씨는 수개월 전부터 극심한 허리디스크로 일상 생활도 버거울 지경에 이르렀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려 했지만 월 200만원을 받는 그에게 큰 돈이 드는 노무사 선임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국가가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해 준다길래 알아봤지만 현행법에선 산재 사건에 국선노무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실망스러운 답변만 들었다. 오씨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서 국선노무사 제도는 그림의 떡’”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저소득층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2008년 도입한 국선노무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원 기준이 까다롭고 업무영역 확대도 민감하게 여겨서 그렇다. 노동위원회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징계를 당한 저소득층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출발한 이 제도는 2012년 체당금 업무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이후로는 제자리걸음이다. 노동 사건이 점차 첨예해지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당해고와 체당금 이외의 영역에도 국선노무사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선노무사 제도를 업그레이드해 더 많은 노동자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답할까. 29일 국선노무사 제도 전반과 개선 방안을 들여다봤다.

 

 

질병 산재 인정받기 어렵고 비용도 부담

  

산재는 크게 사고와 질병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는 게 까다롭다.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그렇다. 사업주가 순순히 인정하지 않아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잦다. 2007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사망한 이후 지난해 마무리되기까지 11년이나 공방이 이어졌던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우면 노무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노동자에겐 노무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들처럼 단체를 꾸릴 힘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한다.

  

실제로 업무상 질병은 수수료 비용 등의 이유로 신청자의 15% 정도만 노무사에게 신청 절차를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85%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산재를 신청하고 있다. 법을 잘 모르는 노동자가 서류를 누락해 산재를 승인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자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위원회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8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발간한 활동결과 보고서에서 산재 사건에도 국선노무사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업무상 질병 등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취약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관련 법령을 신설하고 예산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선안에 미적거리자 국회가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산재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산재를 당한 저임금 노동자에게 국선노무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비정규직를 비롯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때 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때 필요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한 의원은 29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산재급여를 지급하는 판정 기한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국선노무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노무사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변호사처럼 업무 영역이 넓으면 국선 범위를 확대해도 된다면서 하지만 노무사의 업무 영역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국선의 역할을) 넓히면 (일반 노무사의) 영업이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임금·물가는 오르는데기준 완화해야

 

국선노무사 지원 기준이 빡빡하다는 지적도 있다. 더 많은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당금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수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게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노무사 사이에서도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고용부는 2012년부터 체당금 조력지원 제도를 시행해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업무를 도와줄 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 줬다. 도입 당시 지원 요건은 10인 미만 사업장 중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세전) 미만인 곳에 속한 노동자였다. 기준이 엄격했던 탓에 실제 혜택을 본 노동자는 적었다. 실제로 2013년 체당금 국선노무사 예산은 81200만원이었지만 집행된 금액은 12100만원(15%)에 그쳤다. 그 결과 이듬해 예산이 절반(4600만원)이나 깎였다.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다면서 정부는 월급 기준을 2014년부터 250만원으로 다소 완화했다. 그 덕분인지 2014~2015년 체당금 국선노무사의 예산 집행액은 3억원을 넘겼다. 하지만 2016년 집행액이 2600만원으로 급감한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엔 15000만원 집행에 그쳤다. 물가와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월급 기준은 그대로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체당금 조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10인 미만으로 된 근로자 수 기준을 30인까지 확대하거나 월급(250만원)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수를 넓히면 지원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노동자에게 지원한다는 취지에 반감한다면서 월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도 중요범위만 넓힌다고 능사 아냐 

 

노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선노무사는 국선변호사와는 달리 국선 사건만 전담하지 않는다. 국선노무사로 위촉됐어도 일반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선노무사 지원을 받은 노동자 중 일부는 노동위원회가 선임해 준 국선노무사가 업무를 등한시한다는 불만도 제기한다. 국선 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일정한 성과를 낸 노무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국선 사건 수임료를 일반 사건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권동희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는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들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는 여러 번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국선노무사 업무를 산재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노동자에게 커다란 편익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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