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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단독] 바디프랜드, 수당·퇴직금 줄줄이 누락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9. 1. 3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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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직원들을 제한된 연장근로시간 이상 일을 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올해 증시 상장을 목표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직원 근무 여건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만여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작년엔 직원 1인당 연장근로수당 250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해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허용된 연장근로시간 외 총 101시간을 초과 근무시켰다. 바디프랜드는 퇴사자에 대한 퇴직금도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사자 156명이 못 받은 퇴직금은 4000만여 원에 이른다. 2016년 직원 77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2015년엔 연차휴가수당도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고용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다 보니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 등에서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후 행정기관 처분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살이 찐 직원에게 살을 빼라고 강요하며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고 금연을 강요하며 불시에 소변검사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입건한 상태"라며 "추가적인 불법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문제를 제기했던 한정애 의원은 "바디프랜드 사례는 집약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중견기업 속살을 보여준다""이제 직장 내 괴롭힘법이 제정된 만큼 고용노동부도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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