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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野, 서운하다"…與 '발끈'하게 만든 법사위 계류법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2. 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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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한 게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6일 당 정책조정회의 도중 갑작스레 야당을 향해 서운함을 드러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방해하는데 대한 서운함이 아닌 국회에서 계류 중인 2개의 법안 때문이었다.

 

한 의원이 말한 2개의 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채용절차 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오래다. 하지만 법의 자구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기간 묶여 있다.

 

환노위 소속인 한 의원은 앞서 2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환노위 여야 의원들과 분주히 움직였다. 소관 상임위에서의 노력이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로막힌 것에 이날 서운함을 토로한 것이다.

 

한 의원은 "야당이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채용부정이 있어선 안된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채용절차 공정화법' 통과를 부탁드렸다""그러나 200건 넘는 법안을 지난 5일 처리하면서 이들 법안은 빠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법사위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해주길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모호해 반대"=환노위는 지난 9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다. 개정안에선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처벌 조항은 없지만 이 정의를 근거로 사내에서 징계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 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며 반대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법적으로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체에서 시행되려면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애매한 자구 규정을 정확히 하지 않고서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3개월째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해서 환노위는 여야 합의로 수월하게 통과했다""그러나 법사위에서는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명사진 부착 금지, 과도한 규제라 반대"=채용절차 공정화법은 201611월 환노위를 통과했다.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한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직자에게 사진, , 체중 및 출신지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161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하고 '법안 무덤'으로 불리는 법안심사 2소위에 회부됐다. 한국당이 '사진 부착 금지' 조항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민간기업 채용에까지 구직자의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2소위로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2소위에서도 '사진 부착 금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한 의원은 "야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정작 채용비리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며 비판했다.

 

2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연내 통과는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관계자는 올해 내 법사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릴 수 있다""그때라도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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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서운하다"'발끈'하게 만든 법사위 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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