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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사지원서 사진 금지 논란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2. 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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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합심해 추진 중인 '이력서 사진 금지' 법안에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난색을 표시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외모지상주의'가 판치는 한국 현실에서 법적 강제로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소신과 기업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기업·정부·국회 전문위원들 간 힘겨루기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상장사 918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지원자의 사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들 사이에 이력서 사진 부착을 요구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 대다수 기업들의 정서는 '사진이 없는 이력서가 낯설다'는 것이다. 대신 기업들은 신체조건, 출신지, 종교, 혼인 여부, 재산, 가족구성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외모나 배경 등을 보지 않고 직무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변화가 이미 시작됐지만 사진 없는 이력서에 대한 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방증이다.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할 경우 '일단 인턴으로 채용해서 써보고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업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즉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적 풍토에서 채용시 외모로 인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법으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환노위 위원들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들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와 국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모두 극복했다. 통상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실과 정부가 반대할 경우 상임위의 법안소위 통과조차 어려운 국회 현실을 감안하면 무척 이례적이다.

 

지난해 1125'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를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환노위 법안소위 심사에 올랐을 때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물론이고 손충덕 환노위 수석전문위원까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위원들은 2007년부터 사진이 빠진 표준이력서를 권장해 왔음에도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 이력서 사진란을 폐지한 곳은 아시아나항공·현대자동차·포스코(2014년 이후) 정도다. 올해 상반기 CJ와 이랜드가 가세해도 몇 곳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소속 신보라 위원은 "구직자들이 몇 십만원짜리 사진을 찍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 위한 고가의) 양복과 헤어·메이크업이 성행하고 있다""민간의 영역에만 자율적으로 맡겨놔서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많다"고 했다. 여기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의당 소속 이정미 위원 등 다른 위원들도 적극 찬동하고 나섰다. 해외 유학 경험을 가진 위원들은 이력서 사진 부착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적 현상이라며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사흘 뒤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사진 부착 없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추후 논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신중론을 펴는 위원도 있었지만 대다수 위원들은 면접시 본인 확인을 거치는 해외사례를 들며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라고 했다. 결국 환노위는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한정애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을 합쳐 법안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법사위 전문위원실 역시 정부 측 의견에 찬동하고 있다.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소위에 심사를 맡겼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몇 차례 중요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어온 법사위가 20대 국회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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