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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 국회 논의 재점화할까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2. 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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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화물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된다.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자영업자 신분이어서 노조를 만들지도 못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의장 이영철)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영철 의장은 "특수고용직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사용자의 횡포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는 내용이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안은 근로자 정의에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그 밖에 다른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단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는 내용이다.

 

특수고용직이 노조법상 근로자가 되면 단결권·단체교섭·단체행동권을 갖게 된다. 한 의원은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모두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특수고용직의 노동을 착취해 자본이 부를 쌓는 방식은 이번 국회에서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에는 한정애 의원안 이외에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특수고용직 관련 노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정미 의원안도 한정애 의원안과 같은 문구의 단서조항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수고용직도 노동자라는 법적 지위를 쟁취하기 위해 양대 노총이 힘을 모아 올해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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