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19일(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급여액상향 및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하나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1년 이상 근무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대통령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한국경제TV] 한정애 의원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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