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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원내부대표] 제7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최저임금 관련

의정활동/포토뉴스

by Mr. Charley 2015. 7. 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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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원내부대표] 7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5630일 오전 9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의원 

재의요청이 아니라 재의요구라는 점을 강조 드린다. 요구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제발 성실하게 임해주시길 바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영계의 연속적인 회의 불참으로 기한 내 타결에는 실패했다. 270만 저소득노동자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9년 연속해서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0% 인상안만을 제시해온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안을 표결처리 하자고 하는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의 주장을 거부하면서 논의시한인 어제 29일 회의에도 불참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시급은 물론 월급으로도 명시하자고 하는 주장은 굉장히 타당하다. 이것은 주휴수당을 못 받거나 실제 노동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48시간의 임금이 적용된다. 우리가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이 유급휴일 수당으로, 즉 주휴수당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편의점이나 PC, 커피점 등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 노동계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공익위원들이 공감을 해서 제안한 것이 최저임금의 월급 병기안이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5조에도 역시 최저임금액은 시간, , ,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의 월급 병기안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이를 반대해서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월급 병기안을 계속 주장하면 아예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한다. 이는 책임 있는 국가 구성원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법적 기한은 이미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경영계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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