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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의정활동/보도자료

by Mr. Charley 2015. 2. 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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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조속히 처리되어야 -

최근 우리나라 청년들이 심각한 취업난을 겪으며 취업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취업이 문제의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데요,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방영된 ‘KBS 시사기획 창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16.5%에 달한다고 합니다(응답자 4,589, 응답기간 201517일부터 23일까지, KBS 탐사보도팀). 국제사회 평균적 수준이 1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1.5배 높은 편으로 절대 적지 않은 수치인데요

가해자 유형에 대한 대답(복수응답)은 상사(68.6%)가 가장 많았으며, 고객(32%), 임원(31%), 동료(19.9%), 부하(4.1%)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가해자였는데요,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주체할 수 없는 과다한 업무량58.4%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과도한 감시48.5%2,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능력 이하의 업무(44.1%), 불가능한 목표 강요(43.2%), 굴욕, 비웃음(41.5%)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HMC 투자증권 월례회의에서 사장의 생각과 반하는 의견을 어필했다가 회의 종료 6시간 만에 대기발령을 받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된 김과장, CJ제일제당 공장에서 과도한 업무량과 직장 동료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투신자살한 김 군 등의 사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이미 2002년 노동법에 직장 내 괴롭힘금지 조문을 제정하며 이를 근로자의 존엄성과 정신건강을 훼손하거나 직업적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근로조건의 변경이라 규정하고, 근로자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과 미국, 일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해놓고 있는데요, 일본은 지난 2012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일본 기업들은 이에 따라 파워 하라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전담 부서까지 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각과 사회적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정의되지 않았고, 관련 입법도 걸음마 상태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개선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의원(비례대표)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13930일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특정 근로자를 의식적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공격을 가하거나 소외시키는 일체의 행위라 규정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을 막기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괴롭힘과 관련된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골자로, 이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모든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근무에 집중할 수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30930_근로기준법(한정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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