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실효성 강화위해 징벌적 배상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조속히 처리해야
- 작년 최저임금 미달 ‘227만명’, 형사처벌은 단 ‘16건’ 그쳐 -
최근 인기 걸그룹 멤버가 나온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최저임금이 5580원이라는 이야기와 이마저도 안 주면 안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지만 이 광고가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언론(한겨레 3월 13일자)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내용을 보도한 것을 살펴보면, 전체 노동자의 12.1%인 227만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저임금 미달자 227만명 중 13만명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공공행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조사됐으며, 이 같은 최저임금 미달자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라는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미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현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 실효성 확보에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 징벌적 배상제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현재까지도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해 사업장 1만6982곳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점검해 1645건을 적발했지만 형사처벌은 단 16건에 그치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면, 그 차액의 10배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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