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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토론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Mr. Charley 2015. 2. 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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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4() 국회의원회관에서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제조부분 공동대책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장하나, 은수미, 우원식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과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엄교수 금속노조(현대자동차 지부) 정책실장, 이창수 금속노련(존슨콘트롤즈) 위원장이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입법 논의 경과와 문제점 및 올바른 입법 방향현장의 목소리등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참여하였습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한정애 의원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부의 추진 동력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것조차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집권 3년차에 이루어내지 못하면 앞으로도 요원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은 관련 사항이 상반기 국회 중에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제자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후보는 대선 때 ‘2020년까지 OECD 수준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휴일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등을 약속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엄교수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밑돌 빼서 윗돌 고이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최저임금 향상, 비정규직철폐, 갑을간 동반성장 같은 경영과 이윤의 선순환 구조에 더불어 강력한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입법화를 통한 임금정의 실현 등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실노동시간단축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노사, 노정관계에 있어 최대 쟁점사항으로서 시급히 관련제도 및 정책 개선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주요 핵심현안문제를 놓고 되풀이되는 논쟁보다는 국회 노사정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지원단 제시안을 기본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의 재정의,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17일 명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폐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하루 11시간·휴일 포함 35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노동시간단축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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