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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해외자원개발사업 국부유출 관련 국정조사 촉구 및 현안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1.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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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 20141114일 오전 11

장소 : 국회 정론관

 

만 믿고 저지른 상상초월 국부 유출, 국정조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 세계를 돌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MB정권 자원개발사업 손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낌없이 퍼주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하베스트 정유회사의 경우 2조 원 국민혈세 투입해 매입했다. 이제 100분의 1 수준인 200억 원에 매각이 예정되어 있다.

단 한 방울의 석유도 국내로 가져오지 못할 정유공장 매입에 2조원이 넘는 세금을 털어 넣고, 99%의 손해를 보고 되판 것도 모자라 각종 비용까지 정산하고 나면 추가로 빚까지 떠안을 수 있다. 세상에 이렇게 장사 못하는 이도 있었나 싶다.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다.

사업성은 완전히 무시하고 무책임한 만 믿고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저질러졌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2조원이 본인의 재산이었다면 이렇게 했겠는가.

또한 모든 비리가 전, 혁직 인사들로 통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고, 국민혈세 낭비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하지만 어제 26개월 만에 출소한 MB정권 실세였던 왕차관박영준씨는 그가 주도한 천문학적인 국부유출의 실체를 밝힐 의사가 없는 듯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라경제가 왜 어려워졌는지 되돌아 봐 주시기 바란다. 200억짜리를 2조원씩 퍼주고 사는데 나라 경제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

국민의 74%도 지금 당장 사상최악의 국부유출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총체적인 진실을 밝히라고 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국부유출에 대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답은 국정조사 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권력형 비리가 아닌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이 어떻게 건네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권력형 비리들이 자행되었기에 2조원이 낭비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건더기도 없고 내용도 재탕삼탕인 국방부의 병영문화 혁신안

국방부가 윤일병 사망사건으로 적폐가 드러난 병영내 폭력문화를 혁신하겠다면서 방안을 마련해 국회 군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것저것 가져다 대충 시늉만 내고 정작 요긴한 대책은 턱없이 미흡할 뿐 아니라 방향 설정마저 잘못돼있어 국방부의 혁신안은 공염불에 불과해 보인다.

일단, 군사법체계 개선안이 거의 없다.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지휘관 감경권과 심판관 제도를 그대로 둔 점은 군대 내의 폭력문화를 척결한 의지가 없음을 시인한 셈이다.

또한 병영 내 성범죄나 반인도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군사법체계가 아닌 일반 사법체계에서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만 한다.

옴부즈맨제도에 대한 시행 계획도 빠진 채 재탕삼탕의 군인복무기본법을 병영 혁신의 핵심이라며 추진하려는 얼빠진 행동도 답답하기만 하다.

국방부가 병사들의 인권이나 병영내 각종 사고보다 지휘관의 권한을 지키기에 더 욱 골몰한 것 같다.

더욱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4단계로 나뉜 병사의 계급을 용사로 사실상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서 황당하기까지 하다.

병사계급체계를 간소화한다는 것도 우스운데 계급을 일원화하겠다니 계급사회인 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편없는 탁상공론이 아닐 수 없다.

알맹이 없는 혁신안으로 군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군 당국의 비겁한 행태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병영문화 혁신은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되는 악습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하는 큰 일이다. ‘군 사법제도 개혁옴부즈맨 도입이 핵심이다.

군 당국은 더 이상 눈가림용 미봉책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병영문화를 혁신하지 못하면 옷을 벗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삼성 SDS 상장으로 인한 부당 이익, 국가가 환수해야

오늘 삼성SDS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서 첫 거래를 시작한다. 이번 상장이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삼성그룹 내 오너일가가 불법 행위로 인해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당 이득을 취하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삼성 SDS의 헐값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이라는 불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삼성SDS라는 회사는 그 동안 일감몰아주기로 사세를 확장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회사가 커졌다는 비판과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하지만 그런 불법과 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 오너 일가와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수조원대에 해당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사회정의, 경제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삼성그룹 오너일가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부당 이익을 용인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른바 전두환법과 유병언법이 만들어졌듯이, 이번 경우도 미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부당이익을 국가로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덧붙여 삼성 오너 일가는 세계 글로벌 기업이라는 위상에 맞는 책임있는 처신을 보여주기 바란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 사회공헌 기금의 출현이나 부당이익 자진 납세 등 적절한 조치를 고민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쌍용차 정리해고 유효 파기 환송 유감, 정리해고 요건 강화해야

어제는 전태일 열사 44주기였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 열사의 울부짖음이 2014년에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

어제 대법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가 단행한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인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된다며, 지난 2월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던 서울고등법원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망과 탄식에 가슴 아프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이제까지 대법원이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보수적으로 해석해온 것에 대하여, 국회가 입법적 개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구체화 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리해고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쌍용차 해고자들의 복직과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노사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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