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의 뇌종양 산재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 행정법원이 고 이윤정씨와 유명화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반도체 노동자의 뇌종양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으로, 산재인정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이라 평가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반도체 공정의 알 수 없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후 각종 산업재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뒤늦게나마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더 이상 산재 책임, 산재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산업재해 노동자들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 역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산재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재해 예방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하고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삼성전자를 위해 일하다 희생된 노동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구하는 최소한의 도리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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