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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기상청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0. 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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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금) 오전10시 서울시 기상청 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자분 물품대금’ 항소 의견서 요약서를 확인한 결과, ‘케이 웨더’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납품실적은 허위자료이거나 오도(誤導)하는 자료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기관에서 원하는 규격과 성능을 만족해야지만 그것이 검수가 완벽하게 끝난 것이고 그것이 계약이 완료됐다고 보는 것인데, 지금 라이다는 애초에 설치되기 전 계약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애초에 케이웨더가 입찰제한에 응할 때 입찰제한서 자체를 납품실적과 관련해서, 납품실적을 증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허위자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했다." 고 비판하며, "우리가 원했던 기능과는 전혀 상관없는 목적으로 잠깐 설치되었던 것을 마치 드골공항에다가 윈드시어용으로 설치한 것처럼 허위실적을 납품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입찰참여 제한조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입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고윤화 기상청장은 "입찰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계약취소 하는 방안을 조달청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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