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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고용노동부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0. 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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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수) 오전10시 세종시 정부청사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처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이기권 장관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훈련비 부정수급 및 운영비 사적 유용과 노동부 확인감사 등 관리의 부실을 지적하였고, 문체부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노동부 질의회시의 부적정과 공공기관의 인력운용의 문제점 지적, 삼성 SDS 등 대량고용조정의 문제점 지적과 노동부의 대책 촉구,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 단장으로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정규직 여성이 성추행 끝에 자살한 사건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정애 의원은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부정수급 및 운용비 사적 유용’ 질의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 예산이 연간 1조7천억원에 달하지만 올해 2416건의 부정수급이 이뤄지는 등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예로 K대 등 5개 대학에서 8억 5천만원의 훈련비 부정수급 적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2개 대학에서만 2천 7백만원의 부정수급만 확인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한 의원은 “K대 인적자원개발센터장은 사업전용 법인카드로 백화점과 뷰티숍에서의 사용은 물론 골프까지 쳤다”고 지적하며 “이런 눈 먼 돈 못 빼먹으면 바보 아닌가”하고 반문하며, “노동부가 사업예산을 따낼 때는 기획재정부에 가서 싸우는데 사업 시행할 때는 관리도 안하고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24일 노동부 확인감사 전까지 이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대학이 주도했던 컨소시엄 등 모든 기관에서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원 관련 두 번째 질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민원인이 제기한 근로자성 여부를 묻는 질의회시에서 노동부는 자료검토 결과 연구보조원들의 ‘근무형태가 일반 근로자와 다르지 않고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어 근로관계로 볼 수지가 있다’라고 답하면서도 ‘계약형태,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최근 3년간 적게는 1개월 많게는 1년이상 근무하였던 연구보조원이 모두 734명이고 이들 중 1년 이상은 32명이나 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말이냐”고 하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들 연구보조원들과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도 지급하지 않는 등 엉터리 인력운용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고용공시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조차 안 되어 졸지에 연구원에는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한 의원은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비정규직으로 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 중에 군 경력도 인정받지 않고 차별받은 사례도 있고 하니, 해당연구원은 물론 정부부처나 산하기관에서 비정규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확인감사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것인지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질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삼성 SDS 등 대량고용조정의 상황을 설명하고 “삼성전자는 정년연장법 통과 이후 법시행 보다 2년 앞서 베이비부머 세대 직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대신 56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언론발표를 했음에도 실제로 54세 직원들을 퇴직조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삼성 SDS도 최근 50세 이상 직원에 대해 대규모 희망퇴직을 반강제로 받고 있으니 노동부는 이러한 대량고용조정 움직임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개월씩의 단기계약 갱신 속에 성희롱 등을 감내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의 희망을 안고 지내왔던 20대 직원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해당단체는 노동부 지청장 출신인사가 자살한 여직원이 근무하던 부서가 속한 본부 본부장으로 있는데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중소기업중앙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산재·고용보험 부정수급 실태, 노동부 고위공무원산하기관 재취업 문제를, 장하나 의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에 대한 임금·근로조건 차별문제, 아시안게임 선수촌 산학협력단 근로실태 문제, 우원식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미준수 문제, 고용정보원 등 노동부 산하기관에서의 하도급 계약조항의 문제를, 은수미 의원은 노동부의 ‘SKB LGU 수시감독결과 및 후속조침에서 나타난 근로자성 인정근거의 자의적 판단 문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재조사 주문, 이인영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작업기간 단축, 야간작업 강요하는 물량팀으로의 재하도급 고발, KT 퇴직유도프로그램(CFT) 운영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고용노동부의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K-Move사업의 부실,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사업의 예산불용 문제, 최봉홍 의원은 노동법제의 개편에 대한 장기계획 주문, 사내하도급 중간착취의 문제, 문대성 의원은 희망리본사업 폐지의 문제, 임금체불의 심각성 문제, 수습명목의 알바생 임금미지급 문제, 민현주 의원은 노동권 취약계층(장애인, 여성, 청소년, 고령자)에 대한 법 위반 조사시 시정조치 등에 머무는 문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요청이 무용지물인 실태 지적, 양창영 의원은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 이자스민 의원은 도산사업장의 체당금 부정수급, 현행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제한제도의 문제, 노동부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저조, 권선동 의원은 정년연장시 임금피크제 도입 전제 강조, 하도급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함, 인력공단 국가기능장 시험부정 사례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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