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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등 택시연료 확대와 택시운전자·시민 건강권 보장' 토론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0. 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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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경유 등 택시연료 확대와 택시운전자·시민 건강권 보장」 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발제자, 토론자는 물론 내빈 등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경유택시 운행으로 생기는 환경오염 문제는 돌고 돌아 결국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며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이런 문제를 조절해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경유택시 배출가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1주제 발표에 나선 인하대병원 임종한 과장은 “경유택시의 도입은 발암성을 지닌 초미세먼지의 양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택시노동자는 물론 시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이기에 경유택시는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경유차량의 경제성과 수익관계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2주제 발표를 한 이문범 노무사는 “경유택시의 도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이점이 없고, 오히려 차량 비용만 더 비싸 손해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노사관계가 불균형한 만큼 이러한 손해는 택시노동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이희대 사무처장 역시 발제에 동의하며 “경유택시 도입의 환경적 안정성이 확보 된 후 시행해야 할 것이며 택시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녹색교통 송상석 사무처장 또한 “경유택시 도입의 사회적 비용 증가가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유가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혈세낭비”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서울시 친환경교통과 강희은 과장은 “경유택시의 도입은 취소 또는 연기되어야 하며, 어렵다면 시범사업을 해서 환경성과 경제성에 대한 테스트를 선행한 후 문제가 없다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환경부 교통환경과 박연재 과장은 “갑론을박 속에서 관계부처가 내년 9월에 경유택시 도입을 결정한 만큼, 경유택시의 환경성 강화를 위해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강화하고 노후택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교체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택시산업팀장은 “유가보조금을 LPG뿐만 아니라 경유에도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택시사업주가 선택하는 것일 뿐이다”고 말하며 “환경적 우려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잘 협조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유사가 경유생산의 50% 이상을 국내에서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이러한 정유업계 고충을 반영해 경유택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고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경유연료에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국민세금을 통한 지원이고, 경유택시 도입에 따른 대기환경 악화, 환경개선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정유업계를 살려주려 하면서도 왜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 조윤주 의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강서지역 이용석 회장 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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