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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7. 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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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오전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7(임시회)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신임 이기권 장관을 상대로 상시지속적 업무 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 주문, 현장실습고등학생 수습, 인턴 직원들에 대한 노동 착취 형태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상존하는 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 확대 대신 백화점 호텔 등 유통이나 서비스업산업 사업장 주변으로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전환 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 상 사업장에서 10%이상 대량으로 고용형태가 변동될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93년 이후 단 한 건도 신고하지 않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없았으며 최근에서야 씨티은행 한 건만 신고되었다며, 새로운 일자리,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현대 있는 일자리의 유지, 고용 유지 노력도 중요하다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한 의원은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부실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이 17조에 달하는데 고용노동부의 기금 운영관련 평가는 정부 부처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며, 문제가 있다고 외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부 논의와 타 기관의 기금운영의 사례들을 조사하여 적절한 개선방안과 운영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외환은행 노조, 하나금융지주, 금융위원회가 함께 합의한 노사정협약에 따라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나 경영진의 일방적인 협약 파기로 통합이 추진되어 노사문제가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원에서 판결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외환은행 통합 문제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진행하고 그 과정을 의원실로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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