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금) 오전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6회(임시회)고용노동부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이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가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단체인 기술자격검정원에 재위탁이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법 개정이 안 되니까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업인력공단의 검정업무를 재위탁하기 시작했고, 2012년에 127억원, 2013년도에 149억원의 사업비가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의원은 “법인 등록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는 고용노동부 출신 2명과 산업인력공단 출신 1명 등 모두 3명의 임원이 있는데 이들의 평균연봉은 1억 1천만원이 넘는데, 35명이나 되는 비정규직의 평균연봉은 2천 2백만원에 불과한데 이게 관의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질타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간단체에서 국가기술 자격검정을 위탁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공단에 환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일반회계에서의 모성보호급여 전입금은 2013년 250억원으로 전체 모성보호급여의 3.8% 밖에 부담되고 있지 않다”며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쌍둥이 산모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로 모성보호기금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실업급여기금의 소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은 “의원님 지적대로 일반회계에서의 모성보호 예산 부담을 높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정부는 아이를 낳아만 주면 국가가 키우겠다고 선전하지만 정작 국가가 정부재정을 통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책임지는 것은 공무원, 군인, 교원 밖에 없다”며, “다른 일반인들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노사가 분담해서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서 그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까지 포함하여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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