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9일(목) 국회방송 국회입법데이트 프로그램에서 '재난피해구제법안'에 관해 소개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재난피해구제법안은 세월호 참사 등 재난으로 인해 가족이 사망하거나 생사 및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가족재난휴가와 6개월 이내의 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과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개정안', 농림어업 종사자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재난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생계곤란을 해결하는 법안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재난안전법 개정 배경은? 2)세월호 피해자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 3)가족재난휴가제도 신설,추진내용은? 4)가족재난휴가 신청 시 '재난'의 기준은? 가족재난휴직급여와 추진내용은? 5)휴직제도 사용자부담및 근로자 불이익은? 6)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7)학자금 및 생계비 지원, 추진내용은? 8)생계비 직접지원, 국가재정 부담 우려는? 9)3건의 국회처리방안은? 10)끝으로 관심 법안 및 입법 계획에 대해
국회방송 국회입법데이트 한정애의원 출연영상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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