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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새누리당 예비경선 탈락 무소속 후보에 대한 매관매직 혐의 조사하라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6. 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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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예비경선 탈락 무소속 후보에 대한 매관매직 혐의 조사하라

2일 새누리당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상국 용인시장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선거 막판에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사퇴하면 부시장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상국 후보는 지난 413일 새누리당 용인시장 경선 후보자 공천심사에서 탈락했지만 무소속 출마로 당선 후에는 새누리당에 복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보자 매수를 한 특정후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당선되면 새누리당으로 복당하겠다는 무소속 김상국 후보에게 지지 후 사퇴를 종용할 특정후보는 누구인가.

분명한 것은 사퇴의 대가로 부시장직을 이야기 했다면,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제232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하는 엄중한 법 위반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새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 바 있다. 그만큼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파괴하는 가장 악질적인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100만 용인시민을 책임지려 용인시장에 출마한 후보라면, 선관위가 나서서 진상을 밝히기 전에 즉시 후보자 매수 사실에 대해 해명하길 바란다.

또한 선관위는 김상국 후보의 사퇴를 사주하고 부시장직을 제안한 세력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에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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