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변인, 당무위원회의 서면브리핑
■ 합당 결의 및 합당 수임기관 지정의 건 등 원안 의결, 중앙위 회부
오늘 오전 11시 민주당 제5차 당무위원회가 국회 본청246호에서 열려, 합당 결의 및 합당 수임기관 지정의 건 등 합당과 관련한 의결안건 5건을 모두 원안 의결했다. 첫째, 오늘 의결 안건으로 당헌·당규 유권해석의 건을 상정,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합당을 위해 <당헌 115조 1항>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하여 합당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거하여 당무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합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합당 등을 위한 중앙위원회의 소집을 의결했다. 중앙위원회는 3월 21일(금) 오전 11시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셋째, 중앙위원 명부를 확정했다. 중앙위원은 <당헌 제18조 2항>, <당규 제4호 중앙조직규정 15조>에 의거 모두 451명이다.
넷째, 합당 추진 경과보고 및 합당 결의의 건을 의결했다. 이를 중앙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는데 대해 동의를 얻었다.
다섯째, 합당 수임기관 지정의 건을 의결해, <정당법 제19조(합당)>에 따라 정당 간 합당을 위해서는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과로 합당할 수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합당을 완료하기 위해, <당헌 제20조(권한)>와 <정당법 제19조(합당)>에 의거, 새정치민주연합과 합당을 추진할 수임기관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지정하고, 이를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는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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