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고에 대한 책임주체와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확한 환경사고 원인과 정확한 피해 정도를 규명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속한 환경오염피해의 보상과 보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환경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환경책임제도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법을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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