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가족의 간병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1년의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 2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근로시간 단축 청구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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