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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불법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 방향 집담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 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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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철도파업 불법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 방향 집담회에 함께 했습니다.   

집담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당 한정애 의원, 한명숙 의원, 은수미 의원, 장하나 의원, 홍영표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했습니다.

23일간 파업과정에서는 물론 현장복귀 이후에도 철도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불법적 탄압이 지속되고 있고, 코레일은 탄압을 멈추기는커녕, 노사 교섭을 거부한 채 복귀한 조합원을 업무에 배치하지 않으며, 복귀한 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파업 기간 및 파업 종료 후에 벌어진 철도노동조합에 대한 각종 탄압 실태를 고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날 집담회는 이창근 민주노총 사회공공성본부 실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황훈주 용산기관차지부 조합원의 서울고속기관차 파업대오 불법 연행 기도 및 가족에 대한 회유 협박 사례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상이 서울차량지부 조합원의 서울차량지부 업무 미복귀 처리 등 파업 이후 노조탄압 사례의 두 번째 사례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유승규 노동안전국장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기관별 탄압현황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변경된 판례를 강조하며,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철도노조파업은 전격성도, 막대한 손해도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로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이 이러한 판례를 따르지 않는 검경의 무리한 법집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영훈 국철도노동조합 지도위원, 민주노총 전 위원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파업기간 중에는 불법이라고 스스로 규정하여 교섭을 회피하고 탄압하고, 파업 중단 이후에는 대표자를 해고시켜 교섭구조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손배소나 가압류가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그 어떤 노조도 제대로 된 파업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노동자들이 이와 관련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더 큰 연대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의 철도파업의 정당성과 노조탄압에 대한 법률적 검토’, 권영숙 민교협 노동위원장의 철도파업이 남긴 지점과 사회적 파업의 가능성’,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의 파업참가 노동자에 대한 인권탄압의 문제점과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철도노동조합에 집중된 대규모 탄압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집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철도파업 불법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 방향 집담회 정책자료집을 첨부합니다.

140108_철도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방향 집답회 자료집.hwp

140108_철도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방향 집답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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