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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관련 기자회견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 1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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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6()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과 함께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촉구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공직선거법 제84조에 의거하여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기초의원선거후보자만을 다른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 471항 정당의 기초의원후보자 공천 금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면서 위헌 여부를 판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표방 금지는 이미 2003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정당표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공천 금지에 대한 위헌 여부는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가 위헌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위헌 판단이라 호도하고 있습니다...(후략)」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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