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고용노동부는 14년간 법적 지위를 갖고 잘 활동하고 있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1월 13일 뉴시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시스] 추인영 박대로 기자= 야당은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인데 대해 환영하면서 박근혜정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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