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공무원 국외훈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4명의 공무원들이 국외훈련을 마친 후 규정으로 정한 훈련기간 2배의 의무복무 기한을 지키기 않고 대기업, 외국계 회사 등으로 재취업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1월7일 NEWS1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NEWS1] 한종수 기자= 공무원들이 장기 국외훈련제도를 이용해 해외유학을 마친 후 민간기업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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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외훈련 제도는 1979년부터 선진국의 행정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공무원 중 대상자를 선발해 해외에 유학을 보내는 제도로 정부는 소속 부처에서 받는 보수 외에 체재비와 항공료,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정부는 314명의 공무원 국외훈련을 위해 총 34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1인당 평균 1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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