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수혜자 중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자산가에게 지원한 금액은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올 8월 말까지 4억7518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22일 세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일보 =윤지희 기자]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에서 취지와는 달리 수십억원대 자산가에게 지원한 금액이 5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1일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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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정작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액이 큰 건강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아 별로 혜택이 없다고 여긴 영세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신청을 하기보다는 아예 4대 보험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도 두루누리 제도 안으로 포함하면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경감되고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의 재산 내역을 공유, 수십억 재산가에게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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